대한신경통증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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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 1 장 총 칙

    제 1 조 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대한신경통증학회(Korean Neuro-pain Society, 약칭 KNPS)라 한다.
    제 2 조 (목적) 본 학회는 신경통증의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에 대한 학문 발전과 학술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    제 3 조 (사업)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1. 정기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
    2. 학술 집담회, 연수교육 및 기타 강연회 개최
    3. 학회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
    4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
    제 2 장 회 원

    제 4 조 (자격)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, 정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1. 준회원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번호 및 전문의번호를 취득하고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소정 서식 제출을 마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    2. 정회원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번호 및 전문의번호를 취득하고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소정 서식 제출을 마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액수의 등록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    3. 특별회원은 학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과 대한신경통증학회 임원진으로 구성한다.
    제 5 조 (입회) 회원은 제 4 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에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.
    제 6 조 (의무)
    1.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2. 회원은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3.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하며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    제 7 조 (권리)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6 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, 및 각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.

    제 3 장 임 원

    제 8 조 (임원)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1. 회 장 1명
    2. 상임이사 00명
    3. 이 사 00명
    4. 감 사 2명
    제 9 조 (회장의 선출 및 임기)
   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.
    제 10 조 (회장의 임무)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상임이사회, 이사회, 총회 및 학술행사를 주관하고, 본 학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본 학회의 임원을 임명한다.
    제 11 조 (상임이사)
    상임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총무, 학술, 재무, 기획 및 홍보, 섭외, 간행, 보험, 연구, 회원관리, 개원의 이사 및 특별이사 약간 명을 둔다.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.
    제 12 조 (이사)
   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    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    감사,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(1) 총회
    (2) 평의원회
    제 14 조 (고문)
    본 학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    제 15 조 (자문위원)
    본 학회에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  제 16 조 (명예회장)
    본 학회에 약간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본 학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.
    제 17 조 (상임이사의 임무)
    각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업무를 담당하며, 그 업무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    1. 총무는 회장을 보조하여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한다. 각종 의사록을 기록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,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.
    2. 학술은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포함한 제반 학술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실시한다.
    3. 재무는 일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.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정에 관한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.
    4. 보험은 본 학회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보험업무를 총괄한다.
    5. 기획 및 홍보는 학회의 기획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  6. 섭외는 학회의 대외적인 교섭 활동을 담당한다.
    7. 간행은 본 학회의 학회지를 포함한 제반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8. 연구는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.
    9. 회원관리는 학회의 회원 관리를 담당한다.
    10. 개원의는 학회 회원 중 개원의 회원의 대표성을 띠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업무에 반영한다.
    11. 특별은 회장에게 학회 회무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공한다.
    12. 국제교류는 차기회장이 담당한다.

    제 4 장 회 의

    제 18 조 (총회 및 학술집회)
    1. 총회 및 학술집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기총회는 일년에 1회 개최하고 학술대회기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임시총회는 학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    2. 총회에서 회장 인준, 감사 선출, 예산 결산 승인, 회칙 개정 인준 등을 의결한다.
    제 19 조 (이사회)
    1. 이사회는 회장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  2. 이사회에서는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토의하고 상임이사회의 토의 및 의결 사항을 보고받는다.
    제 20 조 (상임이사회)
    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총무, 학술, 재무, 기획 및 홍보, 섭외, 간행, 보험, 연구, 회원관리, 개원의 및 특별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  2. 상임이사회는 회장 선출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3.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2분의 1이상의 출석이나 위임으로 성립되며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제 21 조 (회칙개정)
   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    제 5 장 회 계

    제 22 조 (사업년도)
    본 학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총회 직후부터 다음회 총회까지로 한다.
    제 23조 (운영경비)
    본 학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    부칙

    1. 본 회칙은 2001년 7월 14일 시행한다.
    2. 본 회칙은 2006년 4월 9일 개정 시행한다.
    3. 본 회칙은 2015년 5월 9일 개정 시행한다.
    4. 본 회칙은 2016년 9월 3일 개정 시행한다.